청년창업 '10년 미만 최고 5000만원 대출' 보증

신성우 기자I 2008.06.11 10:30:00

금융위, 中企 금융지원 방안…오는 8월 본격 시행
부채→자본금 전환 '투자옵션부' 보증 내년 도입
카드매출액 근거 대출 '소상공인 네크워크론' 추진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오는 8월부터 35세 이하 청년 창업자들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10년 미만 장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이 정책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청년창업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이 35세 이하 청년창업자들에게 창업기업당 5000만원 한도로 10년 미만 장기자금에 대해 보증을 해주는 것이다.

또 창업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업이 신보에 내는 보증료도 현행 약 1.3%에서 1%로 낮춰주고, 부분보증비율도 우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증지원 규모를 올해 1000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3000억원으로 확대해 연간 약 5000개 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연구개발(R&D) 프로젝트 특례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R&D 프로젝트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해 보증함으로써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 필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보증규모는 1500억원으로 내년에 가서는 5000억원으로 늘리고 2012년에는 8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의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자본력이 취약한 기술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전환 옵션이 부여된 보증지원계약을 체결하고 기업 신용상태에 따라 전환사채, 상환우선주 등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른바 '투자옵션부 보증'으로 오는 12월 신·기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회사채 발행(P-CBO) 지원을 위한 '유동화회사 보증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신용도가 극히 낮아 회사채 시장에 접근하기 힘든 개별 중소기업들의 회사채를 모아 유동화하고 이어 신·기보가 유동화 회사에 대해 보증함으로써 신용을 보강, 자본시장에 원활히 매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신·기보법 개정을 위해 오는 12월 개정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상공인의 현금유동성 및 안정적 영업환경 확보를 위해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이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매출흐름에 따라 대출만기가 탄력적으로 적용되므로 대출상환에 대한 압박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을 올 하반기 기업은행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필요하면 보증기관의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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