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74)씨를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에 탄 뒤 B씨에게 “밥이나 먹게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가라”고 욕설을 섞어가며 명령조로 요구했다.
이에 기분이 상한 B씨는 “욕하지 말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말했으나 돌아온 건 승객의 주먹이었다.
A씨는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면서 운전 중인 기사의 얼굴을 마구 때렸고, B씨는 이 폭행으로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앞서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구금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돼 이날 교도소에서 막 나온 참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교도소에서 석방된 날 범행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여기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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