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뒤떨어지는 동일인 지정제도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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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경협은 이 제도가 최근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대기업집단 상당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돼 있다. 경영 의사결정 역시 개인이 아닌 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을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지정한다. 한경협 측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열사들이 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준인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동일인 관련자 범위는 4촌 이내 혈족 혹은 3촌 이내 인척이다. 그런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혹은 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될 수 있다. 실질적인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줄여 기업의 행정 부담과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도한 형벌 대신 과태료 전환해야
한경협은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연동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기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다. 그러나 이는 2009년 설정된 것으로 경제 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78% 수준이 규모 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자산총액 합계가 명목 GDP의 0.5%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지난해부터 GDP 연동 방식으로 매년 조정되고 있는 것과 대비되고 있다. 한경협 관계자는 “절대금액 방식의 현행 기준을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경협은 현재 동일인 책임이 과도해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꼬집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회사가 아닌 동일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동일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 자료까지 확인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 개인 자산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한경협 측의 주장이다. 한경협 측은 “단순한 행정상 누락이나 착오는 과태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대 변화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며 “기업의 합리적 경영 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