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22일 구 전 부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2심은 모두 유죄로 봤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목적에 쓰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에도 과도한 성과급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를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김민석 수첩과 정청래 거부' 민주당의 서울시장 김칫국 [여론 뒤집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200311t.jpg)
![최고 41% 폭등 개미 환호…美 에너지 '진짜 수혜주' 조건은[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200399t.jpg)
![‘최고 400억' 신세경이 찜했다…강남 1400평 대지 빌라[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200211t.jpg)
![파주 카페 사장 10억 빚…AI에 냉동창고 가두면 어떻게 돼? 질문[사사건건]](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9/PS26091200172t.jpg)
![‘신약 로비' 논란에 침묵 깬 강세찬…“제넨셀도 피해자”[화제의 바이오人]](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9/PS26091200100t.670x.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