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2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A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으며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병원 치료 도중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6개월 전부터 동거했으며 사건 당시 지인인 C씨가 잠시 머물고 있었다.
C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전 귀가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는 것을 목격했고 칼부림이 나자 인근 편의점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B씨가 A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들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흉기 상처에 의한 과다출혈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갈등을 빚기도 했으며 사건 발생 5개월 전에는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력도 있었다.
지난해 8월에는 피시방에서 쌍방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처벌 의사가 없어 사건이 마무리됐으며 12월에는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다 A씨가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화해했다”고 말해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됐다.
경찰은 피의자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코스피 1만' 못 가란 법 없다…반도체 다음은 전력·원전주 [7000피 시대]](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1879t.jpg)



![오라클 3100억·메타 2300억…국세청, 조세소송 줄패소[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60202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