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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환경부는 지난 11월 15일 경안천 3.728㎢의 수변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해제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은 처인구 포곡읍(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과 모현읍(초부리·유방동 일부)과 하천 경계에서 거리 산정 오류로 착오 지정된 유방동 일부 등이다.
이곳은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과 군사기지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중복 규제를 받아왔다. 수변구역 내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시설 신규설치와 용도변경이 제한됐다. 시민들은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이중규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규제 개선과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날 포곡읍 주민들은 이 같은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를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선 이상일 용인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상일 시장은 “경안천 일대는 수변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이중규제를 받고 있어 2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협의했고, 지난달 수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는 용인의 발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축하를 전했다.
그러면서 “수변구역 해제에 따라 시는 경안천의 수질을 보전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친수공간 조성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유림동 주민들께서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