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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2년 3월 25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신규 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학교법인(학교)는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
특히 2025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 채용은 학교법인에서 1차 전형 합격자 선발 배수를 선택하도록 해 사학기관의 인사 책무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신규 교원 위탁 채용에 소극적이었던 학교법인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1차 전형 합격자 희망 선발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학교법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과목별 채용 인원에 대한 사전 협의, 지침성 제시를 통한 현장 중심 지원 컨설팅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했다.
김인종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2025년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 채용은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최우선으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공정성과 자율성, 책무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