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17일 하이트진로의 일부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 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 과정상 이물질이 혼입됐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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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소주병과 뚜껑은 재질 차이로 완전한 병 밀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부합했다고 전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 공정의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앞으로 더 완벽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소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응고물이 함유돼 또 다른 논란을 빚었던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의 경우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났다. 식약처는 “주입기의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며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식약처는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했지만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을 생산한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