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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23분께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 접근하던 중 방호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바닥에 누워 발버둥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호구역 밖으로 내보내진 A씨는 근처에 주차했던 자신의 차량을 몰고 방호관 한 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해당 방호관은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욕설하고 사저 관계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공업용 커터칼로 비서실 인사를 협박하고 주민들을 위협하는 등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의 진입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작년 사건과 관련해 구속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