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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버지 B씨로부터 가정폭력범죄를 당하고 있다며 2017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접근금지, 우편에 의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8년 8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B씨에게 ‘6개월간 A씨의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명령을 했다. 다만 A씨가 청구했던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빠졌다.
가정폭력처벌법 55조의2 1항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등으로 피해자 보호 명령 종류를 한정하고 있다.
합헌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은애·문형배 재판관은 “전기통신 이용 접근행위와 우편 이용 접근행위는 피해의 긴급성·광범성·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입법자가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 보호 명령의 종류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전기통신 이용 접근과 비교할 때 우편 이용 접근이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이 우편 이용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