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등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을 개정한다. 이는 제2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의 후속 조치다.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 중 하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재해율이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선원재해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어 고용제한의 예외사유를 확대한다. 그간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후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용제한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항공편이 운영되지 않아 입국대기가 길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인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해 고용제한의 예외로 규정했다. 이 외에도 재고용 기간 중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청하는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고, 상담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여 예산 지원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