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금융위원회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마무리되면 합의된 내용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에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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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 취지를 구체화하면서 산업계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합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공적 금융지원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신규 해외 석탄발전 및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되, 그 외 추가 사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석탄양해 관련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추후 참가국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OECD 석탄양해 개정 관련 EU 측의 공동발의 제안안에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설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고 △대기·수질오염 저감 목적 △사용 연한·발전량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존 석탄발전소에 설비공급 금융 지원을 멈추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단, 기후변화저감 기술인 탄소포집·저장(CCS)을 적용한 신규 및 기존 사업은 지원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베트남 붕앙2 등 이미 승인한 석탄발전 사업의 경우 상대국과와의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과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거래인 이행성 보증(선수금 환급보증, 계약이행, 하자보수 등), 스와프, 신용장 발급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이다. 산업부는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 신규 해외 석탄발전에 금융 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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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 등 국제적인 석탄발전 투자 중단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의 일환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1월 이사회를 통해 제3국 신규 석탄사업에 대한 즉각적 금융 중단 등 탄소배출저감이 없는 석탄 에너지원 활용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 UN사무총장은 지난 3월 OECD 회원국에 올해 내로 석탄발전 중단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청했고, 주요 7개국(G7) 정부는 6월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내로 석탄 화력발전 신규 지원을 종료할 것임을 선언했다.
기존에는 개발은행과 수출신용기관을 중심으로 해외석탄 발전 공적금융지원 중단 선언을 했으나, 최근 P4G 정상회의와 7개국 재무장관회의 등을 계기로 각국 정부가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영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 포함 총 14개국은 다자회의를 계기로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 4월에는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등 국제적 논의가 반영된 OECD 석탄양해 개정안도 발의됐다. 정부는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 논의에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국내 기업에 정책적 신호를 명확히 전달하고, 전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석탄발전투자 중단 논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