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등포구 대림동 611번지 일대 대림3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복개 심의가 ‘조건부 가결’ 했다.
1976년 최초 결정된 대림3유수지는 현재 유수지시설과 함께 생태공원, 실외체육시설(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으로 이용해 왔다.
금번 유수지 복개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일부 면적을 복개(3000㎡)해 실내체육시설(수영장, 대체육관 등)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유수지의 본래 기능인 방재성능을 충족하면서도 지역필요시설인 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대림동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