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부동산 적정가격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현실화율) 및 조사·평가 산정 근거 자료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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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목표치를 도출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현실화율 자료가 있음에도 공개를 거부한 정부의 반대로 1년여 간 계류되면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문제가 이어졌고 당 차원의 `국민부담 경감 3법`으로 지정,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하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부동산 유형·지역별 현실화율에 대한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공시가격을 급등시켜 부동산 세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웠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문재인 정권의 자의적인 공시가격 제도 운용을 막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공정과세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