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내년부터 분식회계가 우려되는 부실기업에 대해 회계사를 정부가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지만, 중소형 회계법인은 별다른 수혜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회계법인의 규모와 회계사 수를 중심으로 한 현행 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 중소형 회계법인을 배려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4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키로 했다. 당국 내부에선 감사인 지정제가 확대 시행되면 일감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형 회계법인을 배려해 지정감사 대상 기업에 회계법인을 배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유한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원칙을 마련하는 등 굵직한 제도들이 연달아 도입되면서 지정 감사인 배정 기준을 손보는 작업은 중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넘긴 것이다.
특히 지정 감사인 배정 기준에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감사품질 관리 수준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품질관리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결과 지적 사항이 많은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을 더 적게 받는 방향으로 배정 기준을 바꾸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감리 결과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더라도 ‘개선권고’ 이외에는 조치근거가 없다”며 “앞으로 조치근거가 마련되면 배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감사인 지정제가 확대되는 데 따른 수혜를 기대한 중소형 회계법인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의 지정 감사인 배정 기준은 134개 회계법인을 자산, 회계사 인원수 순서대로 나열한 뒤 글로벌 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감사품질 점수가 높은 곳을 위주로 가산점을 주다 보니 대형 회계법인에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익명을 요구한 중소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감사투입시간, 교육훈련 투자, 감사급여, 전체인원 대비 감사전업 비율 등 머리를 맞대면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회계업계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라도 열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회계업계 내부의 이해관계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가 엇갈리고 있어 객관적인 지정감사인 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지난한 작업일 수 있다”며 “외감법 전면 개정으로 그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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