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근로장려금제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키 위해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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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당초 근로장려금을 9월 말에 지급키로 했으나 추석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지급일정을 한 달 정도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대상자는 무주택가구가 전체의 81.1%이고 연령별로는 30~40대가 82.5%였으며 일용근로자 가구가 60.9%였다. 지역적으로는 39.7%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지급받는 가구는 전체의 41.5%인 21만5000가구로 집계됐으며 집행후 2차례 수급한 가구는 15만9000가구(30.6%), 3회 연속으로 받은 가구는 14만5000가구(27.9%)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2일부터 지급대상자들에게 개별통지와 함께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하고 지급대상자들이 신청한 금융기관 계좌로 해당금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또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도 국세청에서 보낸 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해당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도입이후 해마다 수급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생계비와 임금상승 등에 따라 가구당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수급요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결과라며 이를 해소키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근로장려세제 개편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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