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원인이 파악안 돼 현대자동차(005380)와 협의해 엔진의 전자제어장치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장비(디로거)를 달았지만, 2011년 4월 21일 오전 6시 40분경 서울외곽순환도로 고양IC에서 통일로IC로 가는 도중 또 다시 시동이 꺼졌다. 이에 최씨는 더이상 불안해서 운전할 수 없다며 차량 교환을 요구하는 피해 신고를 소비자원에 접수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최근 최씨의 출고 후 1년 새 5회 시동이 꺼진 하자 차량에 대해 신차로 교환해 주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시동꺼짐 현상으로 신차 교환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대차는 15일 안에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해 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현대차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
|
◇현대차, 확인된 것은 2회에 불과..조정위, 디로거만으론 입증 안 돼
차량은 출고이후 중대한 결합의 경우 같은 문제로 4회째 수리받고 고장나면, 신차로 교환해 줘야 한다.
최씨는 동일하자가 5회 발생했다고 주장한 반면, 현대차는 총 5회의 정비 중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된 것은 2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3회는 예방 정비 차원에서 부품을 교환하거나 점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5회 차까지 정비했지만 시동 꺼짐 현상이 확인이 되지 않아 차량에 디로거를 장착한 후에도 시동 불량의 원인인 고장 코드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을 감안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 교환 기준인 동일 하자 4회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디로거를 차량에 장착해도 시동이 꺼졌을 경우 운전자가 디로거를 수동으로 눌러야 하고, 디로거에는 시동 꺼짐 현상 전·후 50초 정도의 데이터만 기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디로거 만으로 시동 꺼짐 현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동차의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결함이라고 봤다. 현대차가 인정한 2회의 시동 꺼짐 현상을 포함한 5회의 중요 정비이력을 보더라도 모두 시동 꺼짐과 관련된 연료 계통이나 시동 관련 정비가 이뤄진 점, 긴급 출동서비스를 요청하거나 견인한 사실을 감안할 때 차량의 제조상에 하자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분쟁조정사무국 오흥욱 부장은 "분쟁조정위는 해당 차량이 인도이후 12개월 이내에 해당되고 중대한 결함으로 동일하자에 대해 4회째 수리를 받고 재발한 경우로 판단되는 만큼 현대차에 최모씨에게 동일 모델의 신차로 교환해 주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부장은 "그동안 시동 꺼짐 현상은 입증이 쉽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신고해도 신차로 교환받은 사례가 없었다"면서 "이번이 사실상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에는 작년에만 자동차 시동 꺼짐에 대한 피해구제 신고가 78건 접수됐다.
▶ 관련기사 ◀
☞안 터지는 에어백 사고, 해결책은 없나
☞하반기 車 시장, `혈전` 예상[TV]
☞[기자수첩]`자살`을 둘러싼 불신들..현대차 노사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