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제공] 대망의 2010년, 경인년 호랑이해를 앞두고 ‘창업의 꿈을 갖고 계신 분’, ‘늦기전에 사업자로 거듭나고 싶으신 분’, 대박 아이템을 발견했다면 개인 사업자로 할지, 법인을 설립할지 개인과 법인설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광주에서 정보통신 기업에 다니고 있는 A씨 역시 10년전부터 간직해온 창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많은 고민거리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을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가 까다로운 것 같고‥.
A씨는 고민 끝에 세무서를 찾아 담당 직원에게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은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반면 ‘법인기업’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 신고하듯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는 어떨까?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사용하든 전혀 세무간섭을 받지 않는다.
반면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 사업의 책임과 대외신인도는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개인 혼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의 경우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 세법 상 차이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의 세율로 볼 때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33%까지 초과누진세율로, ‘법인기업’의 세율은 10%(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에서 본다면, 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 과세체계는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반면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 아직도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개인기업으로 할지, 법인기업으로 할지는 창업하려는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그래도 어느 유형으로 할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일단은 창업하기가 비교적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개인기업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차후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그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 [도움: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