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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시험조건 현실화…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 정비

하상렬 기자I 2024.12.30 10:10:00

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 4차 개정
"기준 신뢰성 높이고 소비자 권익증징에 기여"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을 정비했다. 최신 법령과 시험규격을 반영해 시험조건을 현실화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소비자원은 30일 “‘제4차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권장 품질기준은 섬유제품 피해구제 과정에서 책임소재 판단 기준이 되고, 제조·유통업체 품질 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신 법령과 시험규격을 반영해 시험방법을 현실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수정해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췄다.

구체적으로 최신 국내외 규격(ISO, KS) 시험방법과 시험명 등을 권장 품질기준에 반영해 시험조건을 명확히 했다. 또 일부 항목의 시험법을 통합·삭제하는 등 시험 항목을 개정했다. ‘표시사항 및 정보 신뢰성 항목’ 근거 법령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 현재 법령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현행화하기도 했다.

시험조건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정했다. 제품 생산 업체 의견을 반영해 유아복의 ‘침액견뢰도’(유아가 흘리는 침에 의해 염료가 유아에게 묻어나는 정도) 등 신규 시험 항목을 추가하고 실제 제품 사용 조건을 고려해 품질 기준과 세부 시험조건으 현실화했다.

아울러 친환경을 지향하는 소비 흐름에 맞춰 환경성 항목도 추가됐다. 친환경 인증, 유기 인증, 리사이클 인증을 받은 제품의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유해물질 및 방염 처리 제품’ 항목앤 합성수지제품, 고령자용 신발, 침대 매트리스 등 품목을 추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기준 신뢰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장 품질기준은 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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