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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입소자로 확인된 인원은 3만8000여명이다. 확인된 사망자 수는 657명에 이른다. 이들 피해자 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올해 1월초까지 490여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말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서 수용기간 1년을 기준으로 800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한 바 있다.
과거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은 공단 ‘법률지원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올해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1인가구 월소득 278만5556원, 2인가구 460만3261원, 3인가구 589만3321원 등) 이하여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당한 분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