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없어 진료 거절된 심근경색 환자, 경찰이 구했다

황병서 기자I 2024.02.29 09:32:02

의사 부족으로 진료 거절된 환자 구한 경찰들
경광봉 등 활용 퇴근길 뚫고 타 병원 이송
경찰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행동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현실화된 가운데, 한 병원에서 의사 부족을 이유로 거절된 심근경색 증상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해 구한 경찰의 사례가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행동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입원 환자가 전원되고 있다.(사진=뉴시스)
29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자양1파출소 소속 최용석 경감과 표홍열 경사, 이강이 순경이 심근경색 증상이 발생한 62세 여성 A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 26일 오후 4시 55분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혜민병원 인근을 순찰하다 A씨 아들의 구조 요청을 받았다. A씨 아들은 경찰관들에게 “어머니가 갑자기 심근경색 통증으로 급히 병원에 이동해야 하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관들은 A씨 등을 건국대 병원 응급실로 긴급히 이송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권했다.

당시 해당 병원 응급실에선 다른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가 진행되고 있어 A씨에 대한 치료가 바로 이뤄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들은 통증을 호소하는 A씨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판단했다. 퇴근길 교통 체증을 뚫고 한양대 병원으로 가기 위해 순찰차 사이렌과 경광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6분여 만에 한양대 병원으로 A씨를 이송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퇴근길 심각한 교통체증에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현장 경찰관이 기지를 발휘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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