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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4월 척추교정 치료를 위해 교정운동센터를 찾은 20대 여성 B씨에 A씨가 마사지를 하던 도중 갑자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을 뿐 아니라 중요 부위를 추행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행 전력이 없고 70대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