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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7월 5일 A씨와 B씨는 필로폰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사망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2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고, B씨는 주점 인근 공원의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당시 술자리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총 6명(종업원 2명, 손님 4명)이 동석했다.
A씨는 술잔에 필로폰을 탄 후 B씨가 이를 마시고, 사망하게끔 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매수 및 사용), 상해치사 혐의가 인정됐으나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된 공급책 및 유통책 4명은 사건 발생 후 20여일만인 지난해 7월 27일 붙잡혔다. 당시 숨진 A씨의 차량에는 한 번에 2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을 만큼 다량의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은 유통책을 추적해왔다. 검거된 유통책들은 지난해 8월 구속 상태로 송치된 바 있다.
또한 최종 수사 결과 경찰은 당시 A씨와 동석했던 손님 일행 3명(남성 2명, 여성 1명)에게는 A씨의 상해치사 등 혐의에 대한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행 중 남성인 C씨에 대해서는 A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공범 관계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여성 D씨에 대해서는 마약인 엑스터시를 투약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인정됐다. 경찰은 이들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