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한 달간 대학생 E씨(20)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꽁초를 먹이는 등 신체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E씨를 만난 뒤 친분을 쌓아 가출하도록 유도했다. 이어 함께 생활하면서 사기 대출 범행을 계획했으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E씨에게 이 같은 가혹행위를 했다. 또 E씨를 밀대 자루로 때리거나 저수지에 빠뜨린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잔인한 범행은 E씨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장애를 앓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끼고 아직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장시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