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청년재단은 자립준비(보호종료)청년의 자립 어려움을 해소하고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안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재단에 따르면, 제출한 정책제안서에는 주거, 일자리, 법률, 심리, 의료 등 각 분야별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주거 정책의 경우 기존 자립준비청년에 5년 내 1회만 가능했던 ‘건설임대주택’ 지원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영구임대처럼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자립준비청년이 기존 주거복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일자리 정책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외조항 신설을 통해 기존 50만원이었던 지원금 중단 요건을 상향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개인 취업 준비도가 달라 개인 맞춤형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청년재단의 지적이다.
이 밖에 대한법률구조재단에서 무료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주기적 정신건강 검사, 건강검진 및 적절한 시기 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고충과 정책 사각지대 사례를 확인했다”며 “특히 만24세까지 보호가 연장되더라도 청년기본법상 청년의 나이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