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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게이트' 박영수 前 특검, 수사심의위 소집 무산

하상렬 기자I 2022.06.20 09:42:28

"특검,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주장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기각
사건 처분 임박…금품 수수 현직 검사 최근 조사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무상 대여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소집이 기각됐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최근 부의심의위원회를 통해 박 전 특검 사건을 수심위에 올리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를 무상으로 대여받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으면 처벌된다.

박 전 특검은 “특검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차량 사용료를 정상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수심위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수심위에 안건을 올릴지는 사건을 수사하는 각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가 부의위원회를 통해 판단한다. 박 전 특검 측 요청은 부의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에서다.

박 전 특검의 수심위 소집 여부가 불발되면서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만간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이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박 전 특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모 전 중앙일간지 논설위원, 정모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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