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는 23일부터 기존 PCR(48시간 이내)과 함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24시간 이내)가 허용된다. 이에 해외 신종 변이에 대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PCR 검사를 재시행, 유입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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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하루 확진자 10만명 이하에선 의료대응역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며, 7일 격리 의무 해제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그러나 신종 재조합 변이 우려 등을 근거로 격리 의무 해제를 4주 연장, 6월 19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7일 격리 유지 국가가 호주·일본·싱가포르·이탈리아 등 다수이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코로나 발생·사망률이 높은 점 등을 격리 의무 유지 배경으로 설명했다. 또 코로나가 다른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에서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는 점 등을 거론했다. 질병관리청의 국내 발생 전망(5월 13일)에서도 격리 해제 시 6~7월 확진자가 반등, 7월 말 하루 4만 9411명 수준 증가가 예측됐다.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16~17일 실시한 국민 인식 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결과에서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 찬성 42.7%, 반대 54.7%로 성별·연령대와 무관하게 반대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정부는 격리 의무를 제외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과제들은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도 23일부터 PCR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입국 후 검사 축소(2회→1회),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180일 및 3차 접종) 보호자동반 만 12세 미만에 대한 격리 면제 등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 검사 완화로 변이 관측이 다소 약화될 수 있지만, 추가 PCR 검사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에 대해 “국내에선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 ‘확진’을 인정하고 있어, 해외입국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해외 PCR 검사 시행 국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비용 부담 고충이 상당하다는 지적들도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는 다시 한번 확진을 위해 PCR 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등의 2차적인 조치들을 취한다”며 “큰 틀의 변이 분석과 흐름 파악에는 애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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