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올해 정월대보름에는 산 근처에서 쥐불놀이 안돼요"

박진환 기자I 2022.02.14 09:57:03

산림청, 산불위기경보 ''주의''로 격상…특별대책기간 운영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14일을 기해 산불위기경보를 ‘주의’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위기경보를 격상하고, 정월대보름 전통 민속놀이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정월대보름에는 일부 지역에 강우예보가 있지만 2월 산불위험지수가 전년보다 50% 상승해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가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건조한 날씨로 연초부터 지난 10일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11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입산자 실화 및 야간산불이 급증하고 있다.

산림청은 16일까지를 정월대보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전국 300여개 관서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야외에서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행사는 산림과 접하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만일에 대비해 사용 가능한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의 출동태세도 상시 유지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산불위험·취약지, 입산길목 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최대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올해 들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전국에서 연일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2월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만큼 불을 이용한 정월대보름 행사와 입산자의 화기 소지 등으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 자제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