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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전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 150만원→2차 위반 300만원이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1차 위반 50만원→2차 위반 100만원→3차 이상 위반 200만원으로 바뀐다.
동시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에 대한 ‘경고’ 조치가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1번만 방역수칙을 위반해도 운영중단(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 4차 위반 시는 폐쇄명령까지 가능했다.
앞으로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2차는 운영중단 10일, 3차는 20일, 4차는 3개월 운영중단, 5차 이상 위반 시에는 폐쇄명령을 내린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