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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출국횟수와 금액 따지면 상습도박 아냐”
검찰은 양 전 대표의 원정 도박이 상습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 도박 전과나 도박의 횟수나 액수 등을 고려한다. 검찰 관계자는 “출국해서 도박한 것은 맞지만 출국 목적 자체가 도박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며 “출국 횟수나 금액을 따지면 상습 도박으로 볼 수준은 아니어서 단순도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다른 일행 5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4억247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상습도박이 인정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단순도박은 징역형이 없고 벌금형에 그친다.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청구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한 벌금 금액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양 전 대표는 ‘환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양 전 대표는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한국인이 해외에 갈 때 최고 1만 달러(약 1200만원)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나갈 수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양 전 대표가 1만 달러 이하로 현금을 들고 출국했다며 환치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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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승리에 대해선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양 전 대표와 달리 승리에게는 환치기 혐의도 있다고 봤다.
승리의 도박 금액이 양 전 대표보다 많다는 수사기관 조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승리와 양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을 조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양 전 대표의 도박 액수는 4억원대, 승리는 십수억 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모두 환치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강수사를 해온 검찰이 승리에게는 환치기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3월 9일 현역으로 입대한 승리의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