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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 A씨는 부하직원은 B씨(24)와 노래 바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손을 주무르는 등 강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손 잡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격려의 의미였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손을 계속 주물러 거부하는 듯한 행위를 했음에도 멈추지 않아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는 손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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