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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오늘 가석방…남은 수감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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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총 기자I 2018.11.30 09:24:2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조은씨와 참가자들이 꽃 전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징역을 살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늘(30일) 가석방된다. 이들이 나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남은 수감자는 13명으로 줄게 된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받고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 중 58명이 30일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이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1년 2∼3개월가량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무부는 이들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연 법무부는 재판기록, 수사기록, 형 집행과정 기록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 대상에 올랐던 5명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가석방을 보류했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을 나온 뒤에도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이행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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