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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직원,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했다가 적발

김은총 기자I 2018.09.19 08:40:12
배우 신세경(왼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올리브의 예능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의 해외촬영에 동행한 방송 외주업체 직원이 배우 신세경과 걸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머무는 숙소에 불법 촬영(몰카) 장비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카메라 장비업체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국경 없는 포차’의 해외 촬영에 동행했다가 신세경과 윤보미가 묵는 방에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설치한 장비는 약 1시간 만에 피해자인 신세경에 의해 발견됐고 제작진은 관련 장비를 압수해 즉각 귀국했다. 압수된 장비에서는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이 찍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후 A씨는 경찰에 자진 출두했으며 조사과정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촬영 범죄가 그 자체로 중한 범죄인만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올리브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장비는 프로그램 촬영에 거치 카메라를 담당하는 외주 장비 업체 직원 중 한 명이 임의로 촬영장에 반입한 개인 소장품으로, 개인 일탈에 의해 위법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관련 소속사와 제작진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관련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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