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소액의 생계형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하고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적극적 재기 지원 △향후 장기연체 발생 최소화 △채무자의 상환액이 금융회사의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등 국민행복기금 운영 기존 문제점 개선 등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발생·누적된 국민행복기금과 금융회사 등의 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을 전제로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한 후 일정 기간 내 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장기연체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대부업자 규제 강화 및 부실채권 추심·매각 규율 강화 등 장기연체자 발생방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연체채권이 대부업자 등을 통해 과도하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채무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부업자 규율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체 채권 추심·매각 과정의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는 등 관련 규제들을 강화하기로도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개선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행복기금과 관련해서는 “장기소액연체 외 연체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 재심사후 적극적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전 10시, 보다 상세한 장기소액 연체자 지원대책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