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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오전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한 4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이용우 전경련 사회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 내 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 본부장은 재단 설립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대기업들을 압박해 출연을 강요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열린 2회 공판에서 검찰은 삼성·KT·LG·SK·한화·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들이 강요에 못 이겨 출연했다는 진술 내용을 대거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과 이 본부장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최씨 측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 18일 “전경련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재단 출연을) 추진했는지 볼 것”이라며 “(전경련의) 자기 책임에 대한 부분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헌재에서는 정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선다. 오후 2시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서를 최씨에게 넘긴 이유와 그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2015년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전날 자신의 형사재판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만큼 헌재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악의는 없었고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선의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른바 ‘정호성 녹취록’을 앞세워 최씨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국정에 관여했는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박 대통령이 연관돼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한편 헌재는 정 전 비서관 외에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도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지만 두 사람이 잠적한 탓에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