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日기업 지분 자사주 매입해야 국부유출 막는다”

임현영 기자I 2016.11.06 11:35:21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6일 보도자료
"99% 일본기업 보유..상장 시 차익 상당수 넘어가"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호텔롯데가 상장 전에 일본기업이 보유 중인 99.28%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한 뒤 시장에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장 차익이 일본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호텔롯데 상장 뒤 얻은 차익이 일본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국가가 특혜로 키운 기업의 이익을 일본 기업이 가로채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호텔롯데 매출의 90%를 롯데면세점 매출이 차지한다”면서 “국가에 지불하는 특허수수료가 수익에 비해 낮게 책정돼있다는 점에서 면세점 특혜로 지금까지 성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호텔롯데 주식의 99%를 일본회사가, 한국기업인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의 주식 비율은 0.72%에 불과하다”면서 “만약 그대로 상장하게 되면 상장차익의 99.28%를 일본회사에 넘어간다. 한일 롯데 간의 불미스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선 우선 자사주를 매입한 뒤 시장에 매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공모가 ‘최순실 게이트’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모일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롯데는 미르재단에 28억, K스포츠에 17억 원을 기부했으며 작년에는 K스포츠에 70억 원을 추가 기부했다가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들어가자 돈을 다시 돌려받은 바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지난달 25일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며 호텔롯데의 상장 재추진·윤리경영 강화 등의 방안을 확정했다. 발표안대로 상장할 경우 시가총액 만 20조~21조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주를 발행하는 형태로 상장을 하게 되면, 신규 발행 상장 차익은 5~6조 이상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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