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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열차가 오고 가는 쪽에서 정비작업을 할 때에도 현실적으로 열차운행중단 요청을 할 수 없게 해 놓고 구의역 사고 정비직원이 중단요청을 안 했다며 책임을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양천3)은 “은성PSD와 서울메트로간의 계약에서 열차중단은 사망사고와 같은 감점점수로 정비직원이 승강장안전문을 고치겠다고 중단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감점점수가 3점 이상이면 계약 상 불이익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승강장안전문 정비 건으로 열차운행중단 요청이 들어온 건수도 없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달 31일 지난 28일 구의역 사고는 고인의 책임이 아닌 시스템을 문제임을 인정한 이후에도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 점검 중 숨진 김모(19)씨가 어느 경로로든 열차운행중단 요청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결국 사문화된 메뉴얼을 내세워 끝까지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김씨의 사망에 대한 위로금의 문제가 있다.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할수록 위로금과 보험금을 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성PSD는 김씨에 대한 위로금을 책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체결한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승강장안전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은성PSD가 지도록 돼 있다.
더군다나 은성PSD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6월로 끝나는 서울메트로와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계약이 종료된다.
우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에 구상금을 청구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나머지 은성PSD 직원들의 임금이 깎일 수 있다”며 “은성PSD 사주가 나서서 위로금을 제대로 책정해 지급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성PSD는 지난 2013년 성수역 승강장안전문 사망사고 이후 유족이 은성PSD를 상대로 위로금 소송을 제기해 40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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