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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대금 못받았어도 부정입찰 했다면 사기죄"

성세희 기자I 2016.06.01 09:29:59

한전 부정입찰 브로커, 근 10년간 89차례에 걸쳐 한전 공사 따내
法 "공사대금 못 받았어도 부정 입찰 건수는 모두 사기"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 입찰 비리로 계약을 성사시키고 대금을 못 받은 전기사업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부정 입찰에 참여한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주모(41)씨에게 내려진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주씨는 한전(015760) 입찰시스템을 담당하는 한전KDN 담당자와 짜고 전산입찰시스템을 조작했다. 그는 2005년 1월부터 근 10년간 89차례에 걸쳐 한전 발주 공사 낙찰가를 미리 알아내고 부정 입찰했다. 주씨 도움으로 한전 공사를 낙찰받은 업자들은 그 대가로 주씨에게 약 36억원을 지급했다.

주씨 측은 “입찰에 응한 89차례 가운데 18차례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주씨 주장을 받아들여 71차례에 걸쳐 받은 공사대금 1577억여원만을 사기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정했다.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는 주씨 형량을 징역 9년에 추징금 36억8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사대금 수령과 상관없이 부정 입찰에 참가한 89차례 모두를 사기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주씨가 낙찰자 선정 기준인 최종 공사예정가격과 낙찰하한가 등을 부정 입력하고 조작해 한전이 주씨 가격에 속은 것”이라며 “공사대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 입찰한 주씨 행위는 모두 사기죄”고 설명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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