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올해 추석에 처음 적용된다.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5일을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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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적용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한국의 하루 노동시간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많은 상황에서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휴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면 고용주 입장에선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적용이 그다지 반갑지 않다.
향후 5년간 휴일이 가장 많은 해는 2018년으로 총 68일이 ‘빨간 날’이다. 2015년에는 67일이며 2016년과 2017년에는 65일을 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추석 연휴 첫 대체휴일제 적용으로 교통이 분산돼 귀성·귀경으로 인한 교통정체 현상도 예년보다 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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