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의 추가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방역·검역 조치를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4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추가 발생 사실을 통보했다. 북한은 지난 1월 16일 평양 돼지농장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구제역 O형)해 사육 중인 729마리 가운데 감염된 6마리를 매몰처분 했다.
농식품부는 북한의 구제역 추가 발생과 관련, 지난 달부터 북한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에 구제역 예방접종,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소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를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소와 돼지 등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100% 공급하고 있으며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한 집중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축산관계자들에게 중국, 몽골 등 구제역 발생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공항만 위험 노선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 확대 등 국경검역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다시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철저한 예방접종 등 농가의 차단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며 “축산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 매일 구제역 의심증상 유무 관찰,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방역을 생활화하고, 구제역 의심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9060)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