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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손목시계 제작비용이 개당 3~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7000~8000개의 손목시계가 제작돼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시계제작과 관련된 계약세부사항 등의 자료제출 요구에 ‘경영·영업상 비밀이며 단가외부유출시 선물의 가치평가가 이뤄져 선물기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거부해 왔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그깟 시계 10개’라며 선거법 위반 논란을 애써 축소하는데 약 5개월 간 수천 개의 시계가 뿌려진 이유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밝혀야 한다”며 “손목시계를 어디에, 무슨 이유로 얼마나 배포했는지 밝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