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이 공시지가 하락률이 컸고 전북 군산, 인천 남구, 부산 강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땅값이 올랐다.
국토해양부가 26일 공시한 `2009년도 표준지 50만 필지 적정가격`에 따르면 올 표준지 공시지가는 99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평균 1.42% 하락했다. 작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63%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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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 아파트 건설부지 및 상업용지의 수요 위축 등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서울이 -2.26%를 기록했고 경기(-1.60%), 충북(-1.17%), 대전(-1.17%), 제주(-1.13%), 광주(-1.02%) 순으로 하락률을 나타냈다. 반면 인천(+0.34%), 전북(+0.99%) 지역은 소폭 상승했다.
전국 249개 시·군·구별로는 용인 수지구가 하락률(-5.1%) 최고를 기록했고, 충남 연기군(-3.99%), 서울 강남구(-3.23%), 용인 기흥구(-3.22%), 성남 분당구(-3.17%) 등지의 하락률이 높았다.
반면 전북 군산시(9.1%), 인천 남구(3.79%), 부산 강서구(3.48%) 등 새만금,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등은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파스쿠찌 매장으로 5년 연속 1위였다. 이 매장의 땅값은 1㎡당 6230만원(3.3㎡당 2억595만원)으로 작년(3.3㎡당 2억1157만원)보다 2.7% 하락했다. 가장 싼 땅은 경남 산청군의 임야로 1㎡당 110원이었다.
올해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데다 재산세 관련 세율, 세부담상한율 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군·구에서 27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가능하며 이 기간에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5월31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