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세율이 낮아져 재산세 부담도 상당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세부담 상한율이 종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됐고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담도 줄어든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1.98% 하락해 2008년 전국 평균(+4.34%)보다 크게 떨어졌다. 전국 평균(-1.98%)보다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이다.
특히 서울의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초구(-4.50%), 경기도 과천시(-4.13%)와 충남 태안군(-4.06%)의 하락폭이 컸다. 반면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북 군산시 소재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6% 상승했다. 이는 새만금사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행복도시(-3.51%), 혁신도시(-1.27%), 기업도시(-1.71%) 등도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35억90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최저가격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있는 목조주택으로 61만원으로 파악됐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6억원 초과주택은 총 1404가구이며, 이중 1159가구는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1.58%를 기록했으며, 6억원 이하는 -2.46%를 기록했다. 또 9억원 이하는 -3.39%, 9억원 초과는 -3.41%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에는 재산세 관련 세율, 세부담상한율 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재산세는 오는 4월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3월 중 과표적용률이 결정돼야 계산할 수 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