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가격 1.98%↓..재산세 부담 준다

윤진섭 기자I 2009.01.29 11:00:13

국토부 표준단독주택 20만가구 가격 공시
세율 인하로 재산세 부담줄어
행안부 3월중 공정시장가액 결정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8% 하락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떨어지고 세율이 낮아져 재산세 부담도 상당부분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은 세부담 상한율이 종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됐고 각종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담도 줄어든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30일 표준단독주택 20만가구에 대한 1월1일 기준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404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며 이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 평균 1.98% 하락해 2008년 전국 평균(+4.34%)보다 크게 떨어졌다. 전국 평균(-1.98%)보다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이다.

특히 서울의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초구(-4.50%), 경기도 과천시(-4.13%)와 충남 태안군(-4.06%)의 하락폭이 컸다. 반면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북 군산시 소재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6% 상승했다. 이는 새만금사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행복도시(-3.51%), 혁신도시(-1.27%), 기업도시(-1.71%) 등도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35억9000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최저가격은 경북 영양군 입암면에 있는 목조주택으로 61만원으로 파악됐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6억원 초과주택은 총 1404가구이며, 이중 1159가구는 서울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1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1.58%를 기록했으며, 6억원 이하는 -2.46%를 기록했다. 또 9억원 이하는 -3.39%, 9억원 초과는 -3.41%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에는 재산세 관련 세율, 세부담상한율 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재산세는 오는 4월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고, 3월 중 과표적용률이 결정돼야 계산할 수 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1월 30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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