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 가점제도 도입 후 부적격 당첨으로 적발되면 해당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재당첨 제한도 받는다. 가점제 청약시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약가점제도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진다. 핵심은 무주택자라야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무주택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등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다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받은 주택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에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전용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기준 5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거나 처분 이후 기간을 따져 10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부양가족 산정도 사전에 살펴야 할 부분이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만 인정받는다. 다만 직계 존속의 경우 3년 이상 등본에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계산된다.
직계 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도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조부모가 손자손녀를 부양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부모의 사망으로 부양하는 손자 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인정받는다.
인터넷 청약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된다. 인터넷 청약 과정에서 잘못 기입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는 만큼 사전에 청약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기사 참조 : (新청약제)인터넷 청약은 이렇게!>
◇ 청약 가점제 주의할 부분
■무주택자 판정 기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통장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등재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만 60세 직계존속 1주택 소유자 무주택 인정
-상속 주택 소유자로 부적격자로 당첨된 뒤 3개월 내 처분시 무주택 인정
-60 ㎡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기준 5000만원 이하인 소형 주택 10년 이상 보유
■ 부양가족 산정
-직계존속 3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시 부양가족 인정
-직계비속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시 부양가족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