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이권 청탁` 청와대 前출입기자 집유

문영재 기자I 2005.05.31 11:46:28
[edaily 문영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연하 판사는 31일 청와대 고위인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자신이 아는 업체가 공사를 딸 수 있도록 청탁했던 일본 A일간지의 前청와대 출입기자 이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기자임에도 청와대를 팔아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 한 사실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실추궁 뒤 범행을 포기했고 이씨가 10년 넘게 쌓아온 언론인으로서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 등을 모두 잃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올해 3월 청와대에서 받은 기념품 상자에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이 쓴 것처럼 위조한 편지와 함께 술ㆍ한과를 넣어 농협본부장 정모씨에게 보내 자신의 친구가 인테리어 공사를 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 그러나 이를 수상히 여긴 정씨가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면서 이씨의 범죄기도가 곧 탄로났고 이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