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기성기자] 바이오랜드(052260)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안과의 각막손상환자에 적용될 각막이식재인 `AmniSite-Cornea`를 올해 중반부터 본격로 생산 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공시했다.
다음은 공시 원문.
1. 공정공시 대상정보
- 조직은행 법률제정에 따른 (주)바이오랜드 각막이식재 AmniSite-Cornea의 본격 생산
2. 공정공시 정보의 내용
인체조직은행 산업에 대한 관련 법률의 부재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전량 수입되어 사용되어
온 인체조직이식재에 관하여 2003년 12월 국회에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이 됨에 따라 ㈜바이오랜드는 안과의 각막손상환자에 적용될 각막이식재인
AmniSite-Cornea제품을 2004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생산 할 수 있게 되었다.
각막이식재인 AmniSite-Cornea제품은 화학물질, 열화상 및 기타 질병요인으로 눈의 각막이
손상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이식하여 각막재생과 시력회복의 치료효과를 주는 제품이다.
항염증작용과 세포재생성분이 함유된 인체 양막상피조직을 이용하여 제조된 드레싱제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직은행 규정대로 안전하게 멸균생산되며, 한국조직은행연합회
(Korean Association of Tissue Banks학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의 지침에 따라
제조관리가 이루어 진다.
이 제품은 ㈜바이오랜드 주관으로 2001년부터 4개년간 보건복지부의 바이오제품화사업의
일부로 개발되어 관련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지난 약 1년 반 동안 약50 여 병원에 본
제품을 무상으로 기증해왔으나 앞으로는 본격적인 생산 및 시판이 가능해져 더욱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매년 약4만명 정도의 각막손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수입되고 있는
제품의 1 개당 가격은 60만원 정도이다.
㈜바이오랜드에서는 지난 2월10일 대한안과학회의 외안부연구회에서 최근의 조직은행 법률
시행을 소개하고, 당사의 AmniSite-Cornea제품의 시판을 홍보하였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인체조직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