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권소현기자] 앞으로 공모주 청약시 개인투자자 1명이 청약할 수 있는 한도가 개인 배정 물량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증권업협회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증협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증권사의 경우 청약한도를 10% 이상으로 확대해서 일부 자금력이 있는 개인들이 공모주를 독식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일반 청약자 1인당 공모주 청약한도는 인수물량의 10% 이내로 제한되며 며 앞으로 대표주관회사는 인수회사가 설정하는 청약한도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창투조합 등을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 사안에 따라 판단했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창투조합 지분도 직접 보유한 것으로 간주, 주관회사 선정시 제한을 두게 된다. 그러나 무보증사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는 `주식 등을 1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식 및 무보증사채 발행 주관업무를 제한했지만 무보증사채에 대해서는 `주관회사 및 그 이해관계인이 5% 이상 주식등을 보유한 경우`에만 금지된다.
또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의 경우 국가간 제도 차이로 표준수탁 계약서를 수정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협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