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국회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법사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4일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제청권 행사와 관한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점 △국회법 제121조가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불렀다”며 “수사 가능성도 불출석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같은 법 제3조는 형사소송법상 사유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감한 내용이라면 회의 비공개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증언을 거부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말 바꾸기도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를 통해 얘기하겠다’고 언론에 공언했다. 그래 놓고 불과 나흘 후 말을 바꿔 증인 출석을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법부 수장이 국민 앞에서 한 말을 이토록 쉽게 뒤집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제청권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 맡긴 권한이고, 권한의 행사에는 응당한 책임이 따른다”며 “대법원장의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설명하는 건 삼권분립의 훼손이 아니라 부여받은 권한 행사에 따른 책임을 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6일 국정감사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며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국회의 헌법상 책무를 끝까지 다하겠다”고 했다.


![“위스키=아재 술 옛말”…고가 술에 꽂힌 2030[이 집! 지금, 이 맛]](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0500192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