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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롭 본타가 주도한 주 정부 연합이 반독점 우려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법원이 이번 주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임시 금지명령(TRO)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파라마운트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합의를 “중요한 승리(significant win)”라고 평가했다. 회사는 “우리가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증거에 기반한 직접적인 재판 절차였다”며 “이번 거래가 경쟁과 소비자, 콘텐츠 제작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달 말까지 재판 일정에 대한 제안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거래 연기로 파라마운트의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합병 계약에 따르면 파라마운트는 오는 9월 30일부터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워너브러더스 주주들에게 분기마다 주당 0.25달러의 추가 보상금(ticking fee)을 지급해야 한다. 이 비용은 분기당 약 6억5천만달러에 달하며, 거래 완료가 내년 6월까지 늦춰질 경우 인수 비용은 10억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합병 계약상 2027년 6월 4일까지 거래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어느 한쪽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합병이 무산될 경우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러더스 측에 70억달러의 해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번 거래는 지난 2월 데이비드 엘리슨이 이끄는 파라마운트가 넷플릭스를 제치고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성공하면서 발표됐다. 거래가 완료되면 할리우드의 대형 영화 스튜디오와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다수의 TV 네트워크가 하나의 회사로 통합된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이미 이번 거래를 승인했지만, 캘리포니아주 등은 합병이 영화·방송 시장의 경쟁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감소와 콘텐츠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번 합병은 가격 인상과 콘텐츠 품질 저하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미국 시청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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