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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마약수사청’과 ‘디지털성범죄 통합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마약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마약 제조, 유통, 밀수, 정보 및 마약 관련 자금세탁까지 담당하는 미국의 ‘마약단속국’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통합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강력한 권한과 함께 2차 가해에 대한 방비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처벌을 위한 디지털·사이버 보안법과 인공지능(AI)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메신저 플랫폼 기업의 범죄 수사에 대한 협조를 의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범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게 하고,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범죄 방조는 물론 공범 혐의까지 적용해서 해당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